교통사고 과다보상요구 많다/4주진단 상처에 “2천만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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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8 00:00
입력 1992-10-18 00:00
교통사고시 무리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골탕을 먹고있다.
「과다보상요구」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사망사고·사고야기도주(뺑소니사고)와 무면허운전·횡단보도사고 등 특례교통사고 중요위반행위 8개항에서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유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돼 있다.이에따라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달릴수 밖에 없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같은 약점을 이용,정신적 충격보상등의 이유를 들어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피해보상은 「황금만능주의」의 발로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이루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2일 저녁 홍모군(24·유학생·강남구 압구정동)은 르망 승용차를 몰고가다 이모씨(44·상업·관악구 봉천동)의 코란도 지프를 들이받아 지프의 트렁크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이씨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홍군은 이씨에게 차량수리비 20만2천원외에 위로금조로 2백만원을 주려 했으나 이씨는 홍군이 「음주운전자」라는 사실을 미끼로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는 전치 1주일 상해의 경우 30만∼50만원을 합의금으로 산정하는 일반적 관례에 비춰볼때 무려 10배나 되는 액수다.
홍군 가족들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보석 등 처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고 이씨와 합의금 절충에 나섰으나 1천5백만원까지밖에 액수를 좁히지 못해 결국 서울민사지법에 2백만원을 공탁(공탁)했다.
공탁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가피한 경우에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구제장치로 합의와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
지난달 25일 강서구 화곡동 까치터널 앞길에서 소형트럭을 몰고가다 버스를 기다리던 정모양(18)을 치어 전치1주의 상해를 입힌 김모씨(35·상업·강서구 화곡동)는 정양 부모들이 전치4주의 진단서를 내보이며 병원에서 산정한 한달 치료비 2백70만원의 2배인5백40만원과 위로금 60만원 등 모두 6백만원을 요구,할수없이 지난 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공탁신청을 했다.
경찰관계자들은 이같은 보상요구를 둘러싼 시비가 경찰서별로 한달에 5∼6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공탁과의 한 직원은 『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 등을 요구,가해자가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가 1주일에 평균 10건정도에 이른다』면서 『합의금 산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 피해자들은 부르는게 값이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현갑기자>
1992-10-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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