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일씨 재산 가압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0/17/1992101701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16일 울산투자금융(대표 김차곤)이 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검찰에 입건된 세형상사회장 고성일씨(70·일명 광화문 곰)를 상대로 낸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고씨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주택등 7건 3백20여평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1992-10-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