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대선 엄정중립”/검사장·경찰청장회의/공무원개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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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2백31개 경찰서에 전담반/탈법적발땐 성역없이 법집행

법무부는 16일 이정우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오는 12월로 예정된 14대 대통령선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감시활동을 빙자해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낙선시키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엄중처벌해 나가기로 했다.

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14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검찰은 엄정중립적 자세로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또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무사안일과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사정활동을 벌여나가라』고 말한뒤 『범죄와의 전쟁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각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국민들의 체감치안을 향상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단속,공정선거저해 사범을 뿌리 뽑고 적발된 선거사범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공직및 사회지도층비리특별수사부」의 활동을 강화해 정치적 전환기를 틈탄 공무상 기밀누설행위와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등을 엄단하는 한편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세·외화밀반출 호화사치풍조및 각종 기업비리에 대해 엄중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1992-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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