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뇌물/56개 업체 23억 추징
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관련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들어 8월말까지 금품제공 업체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22억7천8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1992-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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