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외면 편법돈장사/신용먹칠 일부 신용금고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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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재무부 조사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금고부정 대출사건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금고가 예금주 보호장치없이 불법영업을 본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충격적이다.특히 이같은 불법영업이 한두개 특정금고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금고에 일반화돼 있다는 점은 서민들의 예금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을 뒤늦게나마 일깨우고 있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상호신용금고는 정상수신이 아닌 사채자금으로 동일인 여신한도(5억원)를 어기면서 부동산업자들에게 1천억원,송탄금고는 대주주인 김환일씨에게 4백8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또 동부·사조·제일등 26개 금고들은 증권가의 큰손인 고성일씨등 12개 차주에게 1천1백70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돼 이들 28개금고의 불법 대출규모는 총 2천6백50억원에 달하고 있다.
불법대출의 전형적 수법은 법으로 금지된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위장분산해 차주가 마음껏 돈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쪼개기」수법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28개금고의 경우도 이같은 수법을 통해 1억원에서 1천억원까지를 대주주·부동산업자·큰손 등에게 빌려줬으며 현재 2백37개의 모든 금고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게 은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송탄금고의 경우 사실상 1백%의 지분을 갖고있는 김씨에게 계열사인 대목주택등 3개회사는 물론 김씨의 친인척과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십여장 위조,전체 수신액의 절반규모인 4백80억원을 불법대출해줬다.특히 송탄은 은행감독원 검사결과 금고법에 금지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12조)은 물론 출자자·임원·직계가족에 대한 대출및 어음할인(37조)을 「쪼개기」수법으로 대출해주는 배짱을 보여 금융기관이 사주의 사금고로 전락했음을 입증했다.
경기역시 이같은 수법외에 업무영역외 수신으로 불리는 「자금조성」을 통해 부동산업자등에게 거액을 불법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조성이란 돈이 부족한 금고에 차주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예치시킨 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금고는 예수실적을 올릴수 있고 사채업자는 금고로부터의 예금금리와 함께 차주에게서도 별도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어 업계의 주요재원조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의 소유주인 이병선전무(39)는 이와관련,『서울지역 기업들에 5억원의 대출한도를 어겨가며 10여건의 대출을 해줬으며 이밖에 사채자금 조성을 통해 1천억원 가량을 빌려줬다』면서 『자금조성을 사채업자들이 2천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쪼개 입금시킨 뒤 차주가 이를 인출하여 금고의 월대출금리 1·5%보다 높은 2·5∼3%의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건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법은 검찰수사에 적발된 26개금고도 마찬가지여서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고씨의 경우 타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친인척 운전사 등의 명의로 3백50여차례나 위조,지난 3년동안 20여개 금고로부터 1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특히 일부금고는 차주가 타인명의를 위조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에대한 심사소홀은 물론 금고내에 자체적으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대출요청시 한도이상의 자금을 빌려줘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금고업계에서 불법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금고자체의 취약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에 드러난 금고업계의 탈법을 막기 위해 여신한도의 확대등 근본적인 대책을 곧 마련키로 하고 연말까지 금고의 신규인가및 지점설치를 불허키로 했다.
또 이번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2년에 1회꼴인 은감원의 검사체계및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사횟수의 강화 또는 금고연합회로의 감사권위임 등의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4∼5년 주기로 터지는 금고업계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및 중소상인들을 위한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은행수준의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선화기자>
1992-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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