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37개 신금 일제 특검/재무부/불법대출 판명땐 엄중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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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최근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과 관련,『은행감독원과 협조해 전국 2백37개 상호신용금고중 일정규모이상의 금고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상태·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상호신용금고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고에 대한 검사가 은행감독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2∼3년에 한차례 검사하기도 힘든 실정』이라면서 『신용관리기금법에 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거나 금고연합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검사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다른 한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금고의 위법사실에 대한 서류를 넘겨받아 재조사를 벌어 불법영업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경기·송탄 등 2개 금고와 함께 검찰의 수사대상이었던 26개 금고에 대해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반을 투입,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불법대출의 범위 등이 밝혀지면 직원징계와 함께 기관에 대해 경영상 불이익을 주는 각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2-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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