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백54명 조사/국세청/“거래허가지역 땅매입후 방치”
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국세청은 16일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땅을 매입하면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계획대로 땅을 이용 또는 개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지난 8월 건설부로부터 넘겨받아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땅 매입후 토지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팔아버린 20여명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행위로 간주,실거래가액을 추적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199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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