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금융사고 뿌리뽑으라(사설)
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문제가 된 송탄이나 경기상호신용금고와 서울의 20개 금고가 거의 동일한 불법을 저질렀다.87년의 대형상호금융사고 때도 그랬고 불과 몇달전 정보사땅사기사건 때도 그랬다.동일인대출한도를 어기는 것은 이제 관례화 되어있고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규정도 실질적으로 사문화되는 경향이다.
그럼에도 아직 불법대출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서민금융이다.서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서민들에게 손쉽게 대출해주도록 되어있다.그러나 그것은 형식이고 실제내용은 독과점주주의 사금융이 되어 버렸는 데도 금융사고때마다 현장수습에만 급급한 결과가 사고의 연발을 초래한 것이다.
어떤 금고의 경우 대출자1인이 김고전체대출의 80%를 독점했다.더구나 그 대출금은 주식이나 부동산투기에 쓰여졌다는 것이다.더욱 놀라운 일은 불법사례가 사건화되지 않으면 발각되지 않고있는 점이다.이번에 불법대출이 표면화 된것도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이른바 거품해소과정에서다.그렇지 않고 증시나 부동산경기가 호조를 띠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상호신용금고의 불법영업을 막기위한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거액대출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1인당 5억원대출한도규정이 있고 사금융화를 막기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도 있다.
특히 재무부의 위임을 받아 은행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하고있다.규정은 지켜질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그런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만한 방법도 없고 역불족이다.
전국적으로 2백37개에 이르는 김고를 검사하는 감독원직원이 40명에 불과,잘해야 2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할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재무부는 사고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그 대책은 첫째 불과 몇사람이 금고운영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출자자수를 확대키 위한 출자자 하한제의 도입도 검토,운영이 보다 민주화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서민금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그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액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 기능은 김고연합회가 대행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당장의 관심은 불법대출금중 회수불능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로인한 실질피해자가 어느 정도냐는데 있다.예금자보호를 위한 신용관리기금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는 하나 당장 예금자들은 예금인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차제에 신용금고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곪아있는 환부를 모두 들어내도록 하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습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1992-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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