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간부 2명/구속적부심 수용 석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0-16 00:00
입력 1992-10-16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15일 문화반송(MBC)파업사태와 관련,MBC노조변호인단이 낸 이완기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등 구속노조간부 7명에 대한 구속적부심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최상일 노조부위원장(36·라디오PD)과 이채훈선전홍보부장(34·교양제작PD)을 석방하고 이위원장 직무대행등 나머지 5명에 대한 적부심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2-10-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