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공직자 엄단/선거 지원·방해 의법처리”/현 총리 지시
수정 1992-10-16 00:00
입력 1992-10-16 00:00
현총리는 이날 지시에서 『공직자들은 관권개입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피하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장·지원·간섭·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당부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는 엄격히 의법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총리는 이어 『정치일정 등의 영향으로 국가의 주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수행의 차질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총리는 『공직사회 스스로가 엄정한 기강과 깨끗한 기풍을 유지하고 각급기관장들은 소속직원들이 성실한 복무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라』고 당부했다.
1992-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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