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구금 국가배상”/서울민사지법 판결
수정 1992-10-16 00:00
입력 1992-10-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록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미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더라도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씨를 연행,구속한 것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였던 만큼 연행한 때로부터 구속시점까지는 영장없는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후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연행시점부터를 구금일수로 처리해야 함에도 일반영장으로 구속해 2일동안 김씨를 불법 구금,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2-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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