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구금 국가배상”/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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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6 00:00
입력 1992-10-16 00:00
서울민사지법 여상훈판사는 15일 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장 김종식씨(25·전한양대총학생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한뒤 사후 긴급구속영장없이 일반영장으로 구속한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불법 구금』이라며 『국가는 김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록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미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더라도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씨를 연행,구속한 것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였던 만큼 연행한 때로부터 구속시점까지는 영장없는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후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연행시점부터를 구금일수로 처리해야 함에도 일반영장으로 구속해 2일동안 김씨를 불법 구금,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2-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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