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불리한 증언/30대 증인 흉기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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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5 00:00
입력 1992-10-15 00:00
김씨에 따르면 8일 하오 10시10분쯤 승용차를 주차시킨뒤 집에 들어가던중 갑자기 마스크를 쓴 청년 2명이 나타나 가스총을 쏘고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등을 마구 찌른뒤 달아났다는 것이다.
김씨는 전치6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이씨의 재판과정에서 이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검찰측 증인으로 2차례 나와 이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칠성파조직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칠성파조직원들에 의한 보복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1992-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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