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교수 19명 재임용서 탈락
수정 1992-10-15 00:00
입력 1992-10-15 00:00
교육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재임용 탈락사유는 재임용 평점미달이 10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근무태만,연구실적미달및 품위손상 등이었다.
1992-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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