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림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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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4 00:00
입력 1992-10-14 00:00
서울지검강력부 황인정검사는 13일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재산을 헌납받은 「다미선교회」이장림목사(46)를 사기·외국환관리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992-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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