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품질관리 안전성 중시 전환/공진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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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4 00:00
입력 1992-10-14 00:00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명칭이 품질경영촉진법으로 변경되고 ISP9000시리즈 국제품질보증체제의 도입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는등 현행 공산품 품질관리법이 대폭 개선된다.

공업진흥청은 13일 이같은 국제품질보증체제의 도입등을 골자로한 공산품질관리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마련된 품질경영촉진법에는 이밖에 ▲산업의 품질경영촉진을 위한 중장기 품질경영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는 조항과 ▲품질경영우수업체에 대해 세제지원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조항 등이 신설됐으며 ▲이제까지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품질검사제도를 안전성 위주의 검사로 전환토록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진청은 이달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후 법률개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1992-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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