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분진 허용치 안넘어도 진폐증 주민에 배상해야
수정 1992-10-14 00:00
입력 1992-10-14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13일 연탄공장주변에서 12년동안 살아오다 진폐증에 걸린 이방현씨(서울 도봉구 수유5동)가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탄공장이 배출한 분진량이 법정허용치를 넘지 않았더라도 분진대책이 분실했다면 주민의 진폐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강원산업은 이씨에게 4백3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원산업이 배출한 분진의 대기중 농도가 법정기준치인 1㎥당 5㎎을 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연탄공장에 방진벽을 설치하고 석탄에 물을 뿌린 정도로는 석탄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2-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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