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불법 대여/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건설부,시도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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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4 00:00
입력 1992-10-14 00:00
앞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도 형사고발된다.

건설부는 13일 최근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달중 신규면허가 대거 발급되면 불법면허대여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대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번주초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현재 각 시·군·구에서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용검사를 실시할 때는 면허대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불법대여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대한 건설협회의 각 시·도지회에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등의 관련자료를 비치,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건실한 업체를 소개해 주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건축사가 건축공사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건축사협회에 시달했다.
1992-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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