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불법 대여/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건설부,시도에 공문
수정 1992-10-14 00:00
입력 1992-10-14 00:00
건설부는 13일 최근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달중 신규면허가 대거 발급되면 불법면허대여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대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번주초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현재 각 시·군·구에서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용검사를 실시할 때는 면허대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불법대여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대한 건설협회의 각 시·도지회에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등의 관련자료를 비치,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건실한 업체를 소개해 주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건축사가 건축공사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건축사협회에 시달했다.
1992-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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