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더 신축성있게(사설)
수정 1992-10-14 00:00
입력 1992-10-14 00:00
금융규제완화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뿐이 아니고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한 전략적 과제인 것이다.개방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김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해오고 있다.자율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등 금융계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데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정부는 규제해제에 따른 정책적 문제와 이해대립을 감안하여 이들 부분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또 재무부가 규제완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은 불과 3개월전이다.석달동안 금융자율화와 직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조정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금융자율화 조치들은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것이 많다.통화관리와 금융지원 문제등 경제안정과 산업지원의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규제완화 조치가 결코 졸속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규제를 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국민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부분이나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는 문제들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기 바란다.
특히 금융규제 가운데 미국등 선진국의 개방요구가 있거나 개방요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개방요구가 있다고 해서 국내 금융산업의 보호문제를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또 개방요구가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개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선진국과 협상과정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의제는 되도록 완화를 유보해두는게 국가적 이익이 된다.
또 미국등 선진국들이 급속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한 결과 80년대 이후 금융기관 불실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로인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금융정책 당국은 규제완화의 지침을 미리 정해놓고 시의에 부합되게 규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택하기 바란다.
당국의 규제완화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금융기관의 수용태세이다.금융기관이 담합에 안주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지 않으면 규제완화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금융기관 스스로 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지 않으면 개방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장황인식에 철저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자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는 것이라는 평범한 논리를 음미해야 할 시점에 있다.
1992-10-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