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기각 상장사 법정관리신청/항고심서 이례적 수용
수정 1992-10-13 00:00
입력 1992-10-13 00:00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박순서부장판사)는 12일,지난 8월 서울민사지법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항고한 상장회사 한국벨트(대표 고한복)의 법정관리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뒤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기각당한 상장회사의 법정관리신청이 상급심인 고법에서 받아들여진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벨트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원심때와는 달리 이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에 동의한데다 이 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정상가동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벨트는 최근 중국에 수백만달러를 투입,현지공장을 설립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지난 7월6일 부도를 냈었다.
1992-10-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