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정당첨 930명 적발/건설부/국세청 양도세자료 검색 결과
수정 1992-10-13 00:00
입력 1992-10-13 00:00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기존의 주택전산망에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입력해 검색한 결과 국민주택규모분양자 가운데 9백30여명이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입주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정당첨자가 한꺼번에 적발된 것은 그동안의 무주택 확인방법이 허술해 일부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집을 가졌으면서도 무주택기간동안 교묘히 옮겨다녀 입주당시 주택소유등의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규모는 1∼5년동안 무주택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분양되고 있으나 청약자의 주민등록지의 가옥대장등으로만 확인해 왔다.
1992-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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