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529건 대폭 완화/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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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3 00:00
입력 1992-10-13 00:00
◎근로자장기저축 담보대출 허용/은행출장소 가계대출 등 취급 가능/각종수수료 현실화·제휴카드 발행/연내 2백85건 우선 시행키로

앞으로 은행출장소에서도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대출이 가능해지고 근로자장기저축 가입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거의 받지 않던 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현실화되고 정기예금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며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하나로 묶어 사용할 수 있는 제휴카드의 발행이 허용된다.<관련기사 8면>

그러나 은행의 임원증원과 표지어음 발행허용,회사채 물량조절제등은 금융정책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금융산업 구조개편의 차원에서 중장기과제로 남겨 연말까지 개선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12일 청사에서 이용만재무부장관 주재 아래 이우영한국은행부총재·김명호은행감독원장 각 금융기관협회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을 확정,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3개월 동안 재무부·한국은행·중간감독기관 직원등으로 구성된 금융규제완화 실무작업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은행·증권·보험등 각금융기관이 규제완화대상으로 건의한 6백92건 가운데 76.4%인 5백29건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개선대상 중 41.2%인 2백85건은 올해중 즉시 시행하고 29.4%인 2백4건은 중장기과제로 연말까지 더 검토하기로 했으며 40건은 법률개정시 반영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23.6%인 1백63건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나 시장 여건상 불가피한 규제라고 판단,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의 금융규제완화는 지난 80∼82년간 추진된 금융자유화 조치 이후 가장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자유화조치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은행출장소의 가계대출등 대출취급 허용,대형 출장소의 지점 승격허용,각종 수수료 현실화,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유동성 조절기준 공개,근로자장기저축의 예금담보대출 허용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은행들과 연결된PC를 통해 자금이체와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홈뱅킹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무자의 의무적 순환배치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2∼3개 업체와 제휴해 제휴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중 법률개정을 통해 선불(Pre­paid)카드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증권업에 대해서는 신용거래융자단가 적용기준을 매매체결가로 바꾸도록 하는 한편 증권사의 은행차입때 무보증어음의 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1992-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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