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구사대에 폭행/근로자에 배상하라/대법 확정
수정 1992-10-11 00:00
입력 1992-10-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9년 회사측이 노사분규 해소를 위해 이윤섭씨(41·일명 제임스리)등에게 부탁,파업중인 현대엔진공업(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과 권씨등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992-1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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