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총리 임명무효” 안동일변호사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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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0 00:00
입력 1992-10-10 00:00
안동일변호사는 9일,노태우대통령이 90년 12월 당시 노재봉국무총리서리및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냈던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1992-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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