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대 총장 집유/입시부정 항소심 판결
수정 1992-10-10 00:00
입력 1992-10-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 미친 영향등을 고려할 때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지난 35년간 법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계에 끼친 공적및 고령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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