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조성 녹지 11% 확보 의무화/환경처
수정 1992-10-10 00:00
입력 1992-10-10 00:00
환경처 조병환조정평가실장은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국제환경보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자연환경보전 중·장기계획과 국토이용계획등을 상호연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2-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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