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47 특별점검/교통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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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9 00:00
입력 1992-10-09 00:00
교통부는 지난 4일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한 이스라엘의 엘알항공사소속 B747 화물기 사고와 관련,대한항공이 운항하고 있는 B747항공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8일 지시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지시는 항공기 제작회사인 미국의 보잉사가 엘알항공사의 사고직후 같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같은 기종 항공기의 기체구조부분에 대한 점검을 위해 긴급 정비개선지시를 한데 따른 것이다.

점검시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B747 19대이다.
1992-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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