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우편·전화교류 등 골자/「세부합의서」 제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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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8 00:00
입력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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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국회보고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북한 방송중계망 구축과 TV프로그램 제공,상호방문취재에 필요한 주파수제공 등을 포함한 「통신교류세부합의서」를 마련,북한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산가족 서신왕래및 전신·전화등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통신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북측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7일 국회 교체위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개최될 남북협력교류공동위원회에서 통신교류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조정·처리할 남북공동의 전담기구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합의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또 세부합의서안의 기본골격을 우편물의 경우 통상및 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이를 위해 판문점에 우편교환소를 설치 운영하며,전기통신분야는 전신·전화를 우선 교류하되 필요에 따라 시설과 교류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992-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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