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군 유족에 1억여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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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4월 시위 도중 전경들의 쇠파이프 등에 맞아 숨진 강경대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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