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군 유족에 1억여원 배상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0/07/19921007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4월 시위 도중 전경들의 쇠파이프 등에 맞아 숨진 강경대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10-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