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군 유족에 1억여원 배상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0/07/19921007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4월 시위 도중 전경들의 쇠파이프 등에 맞아 숨진 강경대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10-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