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백태웅씨 사형구형/검찰/“무장봉기로 폭력혁명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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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6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조직 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 단체구성 등)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백피고인은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의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노맹」이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뒤 각종 폭력시위나 파업 등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이 사회를 불안케 해왔다』고 밝혔다.
1992-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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