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창의사/사형집행일은 1932년10월10일
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일제 탄압정치하에서 그 원흉인 히로히토일왕을 시해하기 위해 폭탄의거를 감행,조국광복운동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이봉창의사 의거및 순국 60주년을 맞아 당시의 사형판결문과 재판과정등이 새로 공개됐다.
이들 자료는 오는 10일 순국 6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일본 현지를 돌아보고온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의 김재홍회장에 의해 밝혀졌다.
19 32년 1월8일 도쿄 경시청앞 사쿠라다몽(앵전문)에서 이의사의 거사가 있은후 최종판결이 내려진것은 9개월후인 9월30일.일본 최고재판부인 대심원 제2특별형사부(재판장 화인정길외 4인)의 판결문에는 이의사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벌인 형법제73조(대역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의 재판과정 기록에 따르면 이의사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투옥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우라와(포화)형무소가 아니라 도요타마(풍다마)형무소이며 10월10일 아침 이치게야(시곡)형무소로 옮겨져 사형이 집행된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번 조사단은 이밖에도 거사현장인 사쿠라다몽과 1차거사예정지였던 하라주쿠역,2차거사예정지였던 시부야역 그리고 각 형무소등을 현지답사,각종 위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봉창의사의거및 순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회장 박태준)는 5일 기념사업추진대회를 갖고 순국일인 오는 10일 대대적인 추모제와 함께 ▲동상건립 ▲전기출판 ▲일본내 순국추념비건립및 강연회개최등 각종 기념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1992-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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