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통관 간소화/신고서 별도제출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타소장치 허가신청서및 수출물품 반출입 신고서의 별도 제출제도를 폐지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통관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수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10-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