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접견 허용/변호인 준항고 수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0/06/1992100601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0-06 00:00 입력 1992-10-0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 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46)부부의 담당변호인인 윤종현변호사등가 안기부를 상대로 변호인접견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이유있다』고 받아 들였다. 1992-10-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