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법 시행령 곧 공포
수정 1992-10-06 00:00
입력 1992-10-06 00:00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단계사업이 91년에 마무리돼 올해부터 2단계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사업추진체계의 정비가 요청돼 민간 전산망사업자들에게 시장제공및 육성을 하기 위해 이같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1992-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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