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72%가 환경평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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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6 00:00
입력 1992-10-06 00:00
◎올 상반기 2백4건 적발/환경처/건설부·철도청 등 정부공사 포함

전국에서 시행중인 2백82개의 대규모 건설 사업장가운데 72.3%인 2백4개의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반사업의 주체는 건설부 철도청등 중앙행정부처와 서울시 군산시등 지방자치단체,토지개발공사등도 포함되어 있다.

5일 환경처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서울시의 대치·수서지구 주택지 개발,토개공의 통일동산 조성사업,경기도 용인군 이동면의 뉴골드골프장등 점검 사업장의 72.3%인 2백4개 사업장이 협의사항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뉴경기관광의 뉴골드골프장,남양개발의 남양종합휴양단지,군산시의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등 3개소는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일시 공사중지명령까지 받았다.

이 가운데 사업주체가 중앙행정부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가 1백45개로 적발된 사업장의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골프장은 41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사항 준수를 무시한 2백4개 사업장을 시공업자별로 보면 중앙행정부처는 ▲건설부의 주암 다목적댐 건설,광동댐건설등 2개소 ▲철도청의 과천복선전철건설등 5개소 ▲원주 국토개발관리청의 달방댐건설등 모두 8개소 였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지하철 5호선 건설등 9개소 ▲인천시 4개소 ▲부산시 2개소 ▲대구시 2개소등 85개소나 됐다.



이밖에 정부투자기관은 ▲토개공의 인천 연수지구 택지개발등 33개소 ▲대전 엑스포조직위원회 등 52개소 였다.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적발된 사업장 59개소 가운데▲용인 리버사이드골프장건설사업등 골프장이 41개소 였으며 기타 서울스키리조트등 위락시설사업이 대부분이었다.
1992-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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