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불법용도변경/벌금 최고 1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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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6 00:00
입력 1992-10-06 00:00
◎건설법 개정안,현행 1백만원서 대폭 인상

앞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 민영주택도 전매제한을 받아 소유권 등기때까지 팔지 못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전매자뿐아니라 주택을 산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올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입주자보호를 위해 주택업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후 해당 토지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건설 불가능으로 인해 공매 또는 경매될때 입주예정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키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아파트등의 내부구조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린뒤에도 별 효과가 없을 경우 체벌조항을 추가하는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등에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에 혼란을 겪고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경미한 내부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않아도 가능하도록 양성화해주는 대신 공동주택 전체의 안전도에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키로 했다.
1992-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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