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민등록표 확인 안했으면/정부가 피해 보상해야/인천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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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3 00:00
입력 1992-10-03 00:00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2일 정병기씨(48·서울 마포구 연남동 364의24)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시는 원고 정씨에게 1억9천7백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90년5월 조정형씨가 사기를 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박종면씨로 위장,부천시 심곡2동으로 전입하려 한 주민등록표가 22년전인 지난 68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전출입란 작성자의 성명이 틀리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도 주민등록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를 확인치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마땅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2-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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