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임산부피해 인정않기로/역학조사결과 인과관계 안드러나
수정 1992-10-03 00:00
입력 1992-10-03 00:00
환경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일 지난해 3월의 낙동강페놀오염사고와 관련,유산·사산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재정신청을 한 임산부들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공유산은 의사의 진단없이 스스로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지만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수술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부분인정,보상토록 했다.
또 두통,복통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보상을 해주라고 판정했다.
중앙조정위는 이날 페놀유출사고와 관련해 지난1월 대구지방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에 불복,중앙위에 재정을 신청한 1백21명의 임산부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등 1백25건의 재정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인공유산을 한 28건에대해서는 35만원씩 9백80만원을,두통·복통을 겪은 1건에 31만1천원,식품폐기등 물질적 피해 1건에 40만원등 모두 1천51만1천원을 두산전자측이 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유산 사산등 95건은 이에 반발,제소할 것으로 예상돼 페놀문제는 법정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조정위는 재정신청을 받은 이후 9개월동안 세계각국의 관계문헌및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의학,사회학,심리학등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고당시의 페놀농도는 산모와 태아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정경위를 밝혔다.
중앙조정위는 지난4월부터 경북대의대 박정한예방의학교수등 교수6명에게 의뢰,페놀사건이후 대구시내에서 출산했거나 유산한 산모 2만1천1백96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결과 페놀영향을 받은 산모와 받지않은 산모간의 유산율이 차이가 없는등 아무런 상관관계를 찾을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1992-10-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