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수감자 폭행”/재소자 등 9명/마산교도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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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3 00:00
입력 1992-10-03 00:00
【창원=강원식기자】 경남 마산교도소에 수감됐다 석방됐거나 현재 수감중인 재소자등 9명이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교도소장·보안과장을 상대로 고소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춘래씨(28·수감중)등 창원공단내 기아기공 노조원 4명과 백종선씨(25·석방)등 세일중공업 노조원 4명,김승길씨(26·수감중)등 9명은 지난달 18일 국가와 김인호 마산교도소장,김삼복 보안과장 등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각 5백만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이들을 폭행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등은 소장에서 지난 7월21일 하오7∼9시 교도소내 잔디밭·휴게실·지하실 등에서 온몸이 묶이고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채 30여명의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아기공 노조원 조병도씨가 고막이 파열되는 등 모두 1주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992-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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