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 계약 연장/일반적 거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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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3 00:00
입력 1992-10-03 00:00
일정임대기간이 지난뒤 임차인에게 분양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인측이 자의적으로 계약연장을 거절할수 없게 됐다.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일 오봉규씨(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동현아파트)가 동현건설(대표 정한균)을 상대로 낸 임대주택 약관심의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통고를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조건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수락여부의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통보했다.

위원회는 또 임차인이 시설유지를 위해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한경우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게한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결정을 내렸다.
1992-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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