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불이상 대북투자 사전조정/정부/교류협력민간협 구성…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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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3 00:00
입력 1992-10-03 00:00
정부는 앞으로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민간기업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북물자교류 등에 조정명령을 내리고 2백만달러 이상의 대북투자는 사전조정키로 했다.

또 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회를 구성, 대북경협사업을 품목별·업종별로 자율규제토록 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민간차원의 남북통상진흥활동 등을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2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1차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조정위 운영규정안과 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회 구성방안 등을 의결한뒤 오는 11월19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대한 준비상황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내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경제비서관·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재무부제1차관보·상공부제1차관보·교통부수송정책실장·체신부기획관리실장 및 관계부처 실·국장 등으로 남북경협조정위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1992-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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