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13명 징계/노동위,재심청구 기각
수정 1992-10-02 00:00
입력 1992-10-02 00:00
이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0일 하오 노조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불복,지난 23일 청구한 재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공정방송조항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맡길 사안이 아니며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1992-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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