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 손배소 시효끝나/서울민사지법
수정 1992-10-02 00:00
입력 1992-10-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7월 계엄하에서 시작된 「삼청교육」은 다음해 1월 25일자로 종료됐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씨가 소송을 낸 시점에서는 시효가 이미 끝났다』면서 『88년 12월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사를 밝힌 담화문을 발표했더라도 이로인해 시효가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992-10-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