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 손배소 시효끝나/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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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2 00:00
입력 1992-10-02 00:00
서울민사지법 이경철판사는 1일 지난 80년 「삼청교육」으로 불구가 된 이택승씨(서울 강서구 공항동)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의 청탁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7월 계엄하에서 시작된 「삼청교육」은 다음해 1월 25일자로 종료됐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씨가 소송을 낸 시점에서는 시효가 이미 끝났다』면서 『88년 12월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사를 밝힌 담화문을 발표했더라도 이로인해 시효가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992-10-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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