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행정권한 제한/유럽통합반대 장애해결/12국대표 합의
수정 1992-10-02 00:00
입력 1992-10-02 00:00
영국 관리들은 영국이 주재한 지난 30일의 EC 대사 회담에서 EC가 추진하는 어떤 입법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개별 회원국들이 유럽의회 각료들에게 직접 반대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처음으로 규정된 이 「부속 원칙」에 따르면 특정 회원국의 반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회원국이 「부속 원칙」에 호소할 경우,12개 회원국중 7개국의 찬성만 얻으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무기한 보류된다.
1992-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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