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2백31종 폐지/1백4종은 서류간소화·처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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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2 00:00
입력 1992-10-02 00:00
총무처는 1일 각급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를 전수 조사,총3천9백97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준표를 확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무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키 위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작업을 추진,「수출임산물검사」등 민원사무 2백31종을 폐지하고 「일반여권발급신청」등 51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며 「하역업자의 등록」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받는 민원사무 53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했다.

또 「자동차운전면허응시및 신체검사신청」등 34종의 민원사무는 신청방법을 개선,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던것을 일반우편으로도 가능케하고 「전화가입청약」등 35종의 민원사무 처리권한을 민원인과 가까운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등 총4백4종의 민원사무를 간소화했다.
1992-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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