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2백31종 폐지/1백4종은 서류간소화·처리 단축
수정 1992-10-02 00:00
입력 1992-10-02 00:00
총무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키 위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작업을 추진,「수출임산물검사」등 민원사무 2백31종을 폐지하고 「일반여권발급신청」등 51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며 「하역업자의 등록」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받는 민원사무 53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했다.
또 「자동차운전면허응시및 신체검사신청」등 34종의 민원사무는 신청방법을 개선,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던것을 일반우편으로도 가능케하고 「전화가입청약」등 35종의 민원사무 처리권한을 민원인과 가까운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등 총4백4종의 민원사무를 간소화했다.
1992-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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