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비 인상 연기/내년부터 시행/전교조해직교사 복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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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1 00:00
입력 1992-10-01 00:00
【대전=이천렬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이준해 서울시교육감)는 30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각급 학교의 찬조금품 징수금지에 따른 육성회비 인상을 내년으로 늦춰,시행키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전교조 해직교사와 관련 『교단질서를 혼란시키는 교원들의 불법적 행동이나 요구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전교조해직교사들의 복직이나 신규임용등 교단복귀를 불허키로 하는등 5개항의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최근 정치권의 전교조 해직교사 구제방안 검토방침에 대해 『교육문제를 정치성 구호나 공약대상으로 삼는 것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이어 지난달 24일이후 전국교사추진위(전추위)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등을 요구하며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국민의 교육권 침해행위』라고 못박고,『물리적 힘으로 문제해결을 강행할 경우 교육현장과 학생보호를 위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1992-10-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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