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퇴폐영업 유흥업소/이용자 명단 공개/내무부 방침
수정 1992-10-01 00:00
입력 1992-10-01 00:00
내무부는 이를위해 서울 방배동 카페골목,부산 서면로터리등 유흥업소가 밀집된 전국 2백83개 취약지구에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상주,감시할 수 있는 상설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고 단속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일선기관의 단속활동상황을 불시에 확인·점검해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역의 기관장은 엄중 문책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수도사업소,한전 등과 합동으로 영업장을 강제 폐쇄하고 관할세무서에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1992-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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