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자 관리 강화/상공부/숙박시설 의무화·불법체류 금지
수정 1992-10-01 00:00
입력 1992-10-01 00:00
아울러 이 지침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년간 연수자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수자에 대해서도 1년간 초청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제정된 「외국인연수자 관리지침」은 외국인 연수자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연수생들의 연수생활과 범죄예방을 위해 연수상담요원을 지정하고 숙박시설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도록 하는 한편,연수가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1992-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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