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업체 면허 취소/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실시
수정 1992-10-01 00:00
입력 1992-10-01 00:00
정부는 1백억원 이상의 교량·터널·댐·지하철공사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를 도입하고 기존의 저가심의제를 폐지,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하되 이에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차액보증금제와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3년마다 한번씩 발급하고있는 건설업 면허를 해마다 내주고 1백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입찰시 하도급업체를 미리 지정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국무총리주재로 경제기획원·재무·내무·건설부등 10개 관련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신행주대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공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부실방지대책안에 따르면 토건업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나누어 산정해 주택전문건설업체가 댐·교량건설공사를 따내는 모순을 없애고 시공중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하는등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또 입찰·계약제도를 지금까지의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위주로 전환시켰으며 현재 시중노임단가의 64.5%에 머물고 있는 정부노임단가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1992-10-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