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찰 일방 불참/45사 불이익조치/1회한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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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1 00:00
입력 1992-10-01 00:00
정부발주공사 입찰에 참가신청을 해놓고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한 45개 건설업체가 처음으로 입찰제한조치를 당했다.

30일 조달청은 지난 9∼24일까지 본청과 지청에서 실시된 관급공사중 토건 4건과 전기·통신 5건등 9건의 입찰에 각각 참가신청을 하고 개찰당일 불참한 토건업체10개사와 전기·통신업체 35개사등 45개사에 대해 다음 입찰 1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20일 정부발주공사의 입찰질서 확립를 위해 입찰참가신청을 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업체의 경우 다음 입찰기회를 한번에 걸쳐 제한토록 입찰집행지침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같은 제한조치로 종전 무조건 입찰등록을 하려는 경향이 없어지고 불참률이 조치이전(8월24∼9월8일)의 12.4%(1백23건)에서 2.7%(45건)로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1992-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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