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간부 7명 징역5∼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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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9 00:00
입력 1992-09-29 00:00
또 사무국장 장기영피고인(25)은 징역3년 자격정지3년,사무국 총무1부장 박경미피고인(27·여)은 징역및 자격정지 각 2년6월,정책국 차장 배경렬피고인(27)과 총무2부장 박정아피고인(25·여)은 징역및 자격정지 각 2년,판매부장 신주희피고인(27·여)에게 징역및 자격정지 각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1992-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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